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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억울한 일, 혼자 삼키지 마세요

상사 갑질, 성과 가로채기, 승진·평가 차별, 임금·퇴직금 체불, 부당한 퇴사 압박까지. 무엇을 모아 두고 어디에 요청하는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모았어요.

✍️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해결 가이드 먼저 보기

익명으로 시작해요. 가입은 다 쓴 뒤에 해도 되고, 게시판에는 별명만 보여요.

직장 해결 가이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방법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사 등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을 신청

알바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대응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유급휴일)도 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신고와 노동청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퇴직금 미지급: 14일 지나면 진정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받지 못하면 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무료 소송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서면 통지 없이 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

“60대,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

최근 60살이 넘어가니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네요. 회사는 은퇴를 했는데 노후를 준비할 돈은 없고, 어디 취직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이리저리 집사람 눈치를 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적어 주세요. 비슷한 사례와 다음 할 일을 정리해 드리고, 원하면 해결될 때까지 같이 관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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