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14일 지나면 진정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받지 못하면 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무료 소송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퇴직금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
|---|---|
| 금액 기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 시 합의로 연장)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 지급 방법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
| 시효 | 3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이렇게 해결해요
대상 여부와 금액 확인
본인 확인(고용노동부 1350 상담)입사일·퇴사일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 1350 · 공식 누리집IRP 계좌 지정·지급 요청
회사(사업주)회사에 IRP 계좌를 알려주고 퇴직금 지급을 문자·이메일로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노동청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노동포털에서 진정서(임금체불)를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기한 대지급금까지 고려하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 1350 · 공식 누리집간이대지급금 또는 무료 소송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체불이 확인되면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퇴직급여 700만원 한도)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소송합니다.
기한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대지급금)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 1588-0075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퇴직 전 3개월분 포함)
- 통장 입금내역
- 4대보험 가입내역(고용보험 이력)
- 출퇴근·근무시간 기록
- 신분증
요청서 양식 펼치기
[퇴직금 지급 요청 문자/내용증명 요지] 수신: ○○○(상호) 대표 ○○○ 발신: ○○○ (연락처 ○○○) 1. 본인은 ○○○○.○○.○○ 입사하여 ○○○○.○○.○○ 퇴직하였고, 계속근로기간은 ○년 ○개월, 주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3. 예상 퇴직금: ○○○원(평균임금 ○○○원 기준) 4. 입금 계좌(IRP): ○○은행 ○○○-○○○-○○○ 5. ○○○○.○○.○○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 ○○. ○○. 발신인 ○○○
어디에 요청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시정을 지시한다.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대지급금)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등에게 소송대리·형사변호를 지원한다.
주의할 점
'프리랜서'나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더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증거를 모아 진정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