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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층간소음·관리비, 이웃과 집 문제

전월세 보증금 반환, 층간소음, 누수, 관리비 분쟁. 내용증명부터 조정위원회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풀렸는지 모았어요.

✍️ 집이나 이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해결 가이드 먼저 보기

익명으로 시작해요. 가입은 다 쓴 뒤에 해도 되고, 게시판에는 별명만 보여요.

주거·이웃 해결 가이드

누수로 아랫집 피해: 책임 구분과 보험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생기면 먼저 원인이 배관 등 건물 설비 하자인지, 거주자의 사용 부주의인지 확인해야 책임자가 정해집니다. 건물 하자는 소유자(임대인)의 수선·배상 책임이 문제가 되고,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

중개보수 과다 청구·중개사고 대응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상한요율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며, 이를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초과분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중개사 과실로 손해가 생기면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

여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반환 의사가 의심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면 경·공매 지원,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저리 대출,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층간소음: 관리주체·이웃사이센터·분쟁조정

층간소음 피해를 입으면 먼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알려 소음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현장진단을 받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청소비 과다 공제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통상의 손모)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과다 공제되었다면 공제 내역과 증빙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부터 반환까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합니다. 그다음 내용증명, HUG 보증 이행청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지급명령·소송 순으로 반환을 요구합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적어 주세요. 비슷한 사례와 다음 할 일을 정리해 드리고, 원하면 해결될 때까지 같이 관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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