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방법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사 등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을 신청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기여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제2항 |
|---|---|
| 수급 제한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호, 제58조 |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
|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하한은 최저기초일액의 80%,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시행령 제68조 |
| 이직확인서 |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함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
이렇게 해결해요
이직확인서·상실신고 확인
회사(사업주)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이직사유가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발급을 요청합니다.
고용24 구직신청
고용24 온라인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기한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설명회에 참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실업인정·구직활동
고용센터 / 고용24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한 지정된 실업인정일
준비할 자료
- 신분증
- 이직확인서(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 이직사유 입증 자료(권고사직서, 계약만료 통지, 임금체불 확인 자료 등)
- 본인 명의 통장
어디에 요청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시정을 지시한다.
☎ 1350 · 진정 제기(임금체불 진정서) 또는 고소 · 공식 누리집
주의할 점
신청을 미루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받을 수 있던 일수가 남아도 소멸하므로,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신청방법(자주 하는 질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