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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방법

직장해소미 편집 · 사람 검수 · 최종 확인 2026-09-22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사 등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을 신청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기여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제2항
수급 제한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호, 제58조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지급액기초일액의 60%, 하한은 최저기초일액의 80%,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시행령 제68조
이직확인서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함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이렇게 해결해요

  1. 이직확인서·상실신고 확인

    회사(사업주)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이직사유가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발급을 요청합니다.

  2. 고용24 구직신청

    고용24 온라인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기한 이직 후 지체 없이

  3.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설명회에 참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4. 실업인정·구직활동

    고용센터 / 고용24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한 지정된 실업인정일

준비할 자료

  • 신분증
  • 이직확인서(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 이직사유 입증 자료(권고사직서, 계약만료 통지, 임금체불 확인 자료 등)
  • 본인 명의 통장

어디에 요청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시정을 지시한다.

☎ 1350 · 진정 제기(임금체불 진정서) 또는 고소 · 공식 누리집

주의할 점

신청을 미루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받을 수 있던 일수가 남아도 소멸하므로,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출처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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