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서면 통지 없이 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신청 기한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
|---|---|
| 적용 사업장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23조제1항·제27조·제28조 미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
| 해고 서면통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발생근로기준법 제27조 |
| 해고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근로기준법 제26조 |
| 불복 기한 | 초심 판정서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근로기준법 제31조 |
이렇게 해결해요
해고 통지서 확보
회사(사업주)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구두·문자로만 통보받았다면 그 기록을 모두 보관합니다.
사업장 규모 확인
본인 확인(필요 시 고용노동부 1350 상담)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임금 체불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 1350 · 공식 누리집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제출하고,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중 원하는 구제 내용을 적습니다.
기한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공식 누리집조사·심문회의 대응
지방노동위원회이유서와 증거(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대화 기록 등)를 내고 심문회의에 출석해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공식 누리집재심·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기한 판정서 통지 10일 / 재심판정서 송달 15일 이내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 해고통지서(또는 해고 통보 문자·녹취)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
- 재직 증빙(4대보험 가입내역 등)
- 사업장 근로자 수 확인 자료
요청서 양식 펼치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요지] 1. 신청인: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2. 피신청인: 사업장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상시근로자 수 약 ○명 3. 근로관계: 입사일 ○○○○.○○.○○ / 직무 ○○○ / 월 임금 ○○○원 4. 해고 경위: ○○○○.○○.○○ ○○○으로부터 (구두/문자/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음. 통보된 사유: ○○○ 5. 부당한 이유: ① 정당한 해고사유 없음 ②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 없음(근로기준법 제27조) ③ 기타 ○○○ 6. 신청 취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또는 금전보상)을 구함 7. 증거: 해고통지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 ○○. ○○. 신청인 ○○○
어디에 요청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시정을 지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등에게 소송대리·형사변호를 지원한다.
주의할 점
3개월 신청기한은 해고일부터 계산되므로 회사와 협상하느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구제신청부터 해두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 고용노동부 · 부당해고 구제절차(자주 하는 질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