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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

직장해소미 편집 · 사람 검수 · 최종 확인 2026-09-22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임금 지급 원칙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직접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 시 금품청산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 지급(합의 시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제36조
간이대지급금 한도(퇴직자)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각 한도)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진정 기한(확인서 방식 대지급금)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대지급금 청구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제9조제1항제3호
임금채권 시효3년근로기준법 제49조

이렇게 해결해요

  1. 체불 내역 정리와 지급 요청

    회사(사업주)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으로 월별 미지급액을 표로 정리하고, 문자나 이메일로 지급을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2. 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상담 1350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서(임금체불)'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공휴일 제외)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한 대지급금까지 고려하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 1350 · 공식 누리집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담당 근로감독관(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를 위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 1350 · 공식 누리집
  4. 간이대지급금 청구

    근로복지공단(1588-0075)

    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한도 내에서 먼저 지급합니다(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 등 요건 필요).

    기한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 1588-0075 · 공식 누리집
  5. 무료 민사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대지급금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체불근로자 무료 법률구조(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대상)로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임금채권 시효 3년 이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메신저, 근무표 등)
  • 사업주 성명·연락처·사업장 주소(사업자등록번호 있으면 기재)
  • 신분증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법률구조 단계)
임금체불 진정 요지 펼치기
[임금체불 진정서 요지]
1. 진정인: 성명 ○○○ / 연락처 ○○○ / 주소 ○○○
2. 피진정인(사업주): 상호 ○○○ / 대표자 ○○○ / 사업장 주소 ○○○ / 연락처 ○○○
3. 근무 내용: 입사일 ○○○○.○○.○○ / 퇴사일 ○○○○.○○.○○(재직 중이면 '재직 중') / 업무 ○○○ / 임금 약정 월(시급) ○○○원, 매월 ○일 지급
4. 체불 내역: ○○○○년 ○월분 임금 ○○○원, ○월분 ○○○원, 퇴직금 ○○○원 / 합계 ○○○원
5. 진정 취지: 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증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 ○○. ○○. 진정인 ○○○ (서명)

어디에 요청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시정을 지시한다.

☎ 1350 · 진정 제기(임금체불 진정서) 또는 고소 · 공식 누리집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대지급금)한다.

☎ 1588-0075 ·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무료 · 공식 누리집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등에게 소송대리·형사변호를 지원한다.

☎ 132 · 법률상담 신청(전화·방문·화상·사이버) 또는 법률구조 신청 · 상담 무료(132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소송구조는 대상 요건 있음 · 공식 누리집

주의할 점

퇴직 후 진정을 1년 넘게 미루면 확인서 방식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직후 바로 진정하세요.

출처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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