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임금 지급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직접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
|---|---|
| 퇴직 시 금품청산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 지급(합의 시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제36조 |
| 간이대지급금 한도(퇴직자) |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각 한도)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진정 기한(확인서 방식 대지급금)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대지급금 청구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제9조제1항제3호 |
| 임금채권 시효 |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
이렇게 해결해요
체불 내역 정리와 지급 요청
회사(사업주)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으로 월별 미지급액을 표로 정리하고, 문자나 이메일로 지급을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상담 1350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서(임금체불)'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공휴일 제외)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한 대지급금까지 고려하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 1350 · 공식 누리집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담당 근로감독관(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를 위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 1350 · 공식 누리집간이대지급금 청구
근로복지공단(1588-0075)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한도 내에서 먼저 지급합니다(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 등 요건 필요).
기한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 1588-0075 · 공식 누리집무료 민사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지급금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체불근로자 무료 법률구조(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대상)로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임금채권 시효 3년 이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메신저, 근무표 등)
- 사업주 성명·연락처·사업장 주소(사업자등록번호 있으면 기재)
- 신분증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법률구조 단계)
임금체불 진정 요지 펼치기
[임금체불 진정서 요지] 1. 진정인: 성명 ○○○ / 연락처 ○○○ / 주소 ○○○ 2. 피진정인(사업주): 상호 ○○○ / 대표자 ○○○ / 사업장 주소 ○○○ / 연락처 ○○○ 3. 근무 내용: 입사일 ○○○○.○○.○○ / 퇴사일 ○○○○.○○.○○(재직 중이면 '재직 중') / 업무 ○○○ / 임금 약정 월(시급) ○○○원, 매월 ○일 지급 4. 체불 내역: ○○○○년 ○월분 임금 ○○○원, ○월분 ○○○원, 퇴직금 ○○○원 / 합계 ○○○원 5. 진정 취지: 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증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 ○○. ○○. 진정인 ○○○ (서명)
어디에 요청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시정을 지시한다.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대지급금)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등에게 소송대리·형사변호를 지원한다.
주의할 점
퇴직 후 진정을 1년 넘게 미루면 확인서 방식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직후 바로 진정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