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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회사 신고와 노동청 신고

직장해소미 편집 · 사람 검수 · 최종 확인 2026-09-22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괴롭힘 정의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조치 의무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조사 중 피해자 보호, 확인 시 가해자 징계 등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제5항
불리한 처우 금지신고자·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제109조제1항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1천만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적용 범위상시 5명 이상 사업장(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목록에 제76조의2·제76조의3 없음)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렇게 해결해요

  1. 증거 기록

    본인

    날짜·장소·가해자·발언이나 행위·목격자를 일지로 적고, 메신저·이메일·녹음·진단서를 보관합니다.

  2. 회사에 신고

    회사(사용자, 인사·고충처리 담당)

    취업규칙에 정한 신고 창구(인사팀, 고충처리 담당 등)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고하고,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결과와 조치 확인

    회사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괴롭힘이 확인됐는데도 가해자 조치가 없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기록해 둡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상담 1350

    노동포털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로 온라인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 1350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괴롭힘 일지(일시·장소·행위·목격자)
  • 메신저·이메일·녹음 파일
  • 목격자 진술서
  • 병원 진단서·상담 기록
  • 회사 신고서 사본 및 회사 회신
요청서 양식 펼치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요지]
수신: ○○○ 주식회사 대표이사(또는 고충처리 담당)
신고인: ○○○ / 부서 ○○○ / 연락처 ○○○
행위자: ○○○ / 부서·직위 ○○○
1. 행위 내용: ○○○○.○○.○○ ○○에서 행위자가 ○○○(구체적 발언·행위)을 함. 이후 ○회 반복(날짜 목록 별첨)
2. 우위 관계: 행위자는 신고인의 ○○(상급자/인사권자 등)임
3. 피해: 정신적 고통, 병원 진료(○○○○.○○.○○) 등
4. 요청 사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분리,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5. 증거: 메신저 캡처, 녹음, 목격자 진술 등
○○○○. ○○. ○○. 신고인 ○○○

어디에 요청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시정을 지시한다.

☎ 1350 · 진정 제기(임금체불 진정서) 또는 고소 · 공식 누리집

주의할 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폭언·폭행은 형사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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