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청소비 과다 공제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통상의 손모)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과다 공제되었다면 공제 내역과 증빙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원상회복 의무 | 임차인은 반환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함(임대차에 준용)민법 제615조, 제654조 |
|---|---|
| 통상의 손모 |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손모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음(도배·청소비 사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재판'(판례 인용) |
| 임대인 유지 의무 |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민법 제623조 |
| 분쟁조정 대상 |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손해배상 분쟁 등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항, 시행령 제22조 |
| 조정안 수락 | 조정안 통지 후 14일 이내 서면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로 간주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2항 |
이렇게 해결해요
상태 기록 비교
본인입주 때와 퇴거 때 사진·영상을 비교해 새로 생긴 파손과 자연 마모(벽지 변색, 햇빛 바램, 가구 자국 등)를 구분합니다.
공제 내역·증빙 요구
임대인임대인에게 항목별 공제 금액과 견적서·영수증을 요구하고, 통상 손모에 해당하는 항목은 공제하지 말라고 문자·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 등)합의가 안 되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조정을 신청합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32 · 공식 누리집소액사건 소송 등
관할 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부당 공제액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특약 포함)
- 입주·퇴거 시 사진·영상
- 임대인의 공제 내역서·견적서·영수증
- 보증금 반환 입금내역
-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요청서 양식 펼치기
[원상복구비 공제 이의 내용증명 요지] 수신: 임대인 ○○○ 발신: 임차인 ○○○ (연락처 ○○○) 목적물: ○○○ / 계약기간 ○○○○.○○.○○~○○○○.○○.○○ / 보증금 ○○○원 1. 귀하는 ○○○○.○○.○○ 보증금 중 ○○○원을 원상복구비·청소비 명목으로 공제하였습니다. 2. 공제 항목 중 ○○(도배 변색, 일반 청소 등)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가 아닙니다. 3. 항목별 견적서·영수증 사본을 제시하여 주시고, 통상 손모 해당 금액 ○○○원을 ○○○○.○○.○○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 4. 반환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 ○○. 발신인 ○○○
어디에 요청하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차임 증감, 계약 갱신, 원상복구, 수선 등 주택임대차 분쟁을 조정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등에게 소송대리·형사변호를 지원한다.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을 온라인으로 보낸다.
주의할 점
입주할 때 기존 하자를 사진으로 남기지 않으면 퇴거 때 손상 책임을 다투기 어려우므로, 입주 당일 날짜가 나오게 촬영해 두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솔로몬의 재판 - 임차기간 만료 후, 도배 및 청소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