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
여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반환 의사가 의심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면 경·공매 지원,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저리 대출,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도 조사 30일과 위원회 심의 30일(15일 연장 가능)을 거칩니다.
핵심 정리
| 주요 요건 | 대항력·확정일자(또는 임차권등기) 갖춤, 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2인 이상 피해 발생·예상, 임대인 반환 의도 의심 사유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제1항 |
|---|---|
| 제외 대상 | 보증보험 등으로 전액 반환 가능, 전액 최우선변제 가능, 자력으로 전액 회수 가능한 경우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제2항 |
| 신청·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접수·조사는 시·도에 위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조사전세사기피해자법 제12조, 제13조제5항, 제29조 |
| 심의 |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 의결(1회 15일 연장 가능)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제3항 |
| 이의신청 | 결정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제1항 |
이렇게 해결해요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전세피해지원센터(시·도)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시·도 상담창구에서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 02-6917-8119 · 공식 누리집대항력 유지·권리 보전
관할 법원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고,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한 경매 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
피해주택 소재 시·도(시·군·구 접수)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피해주택 소재 시·군·구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결정 후 지원 신청
LH·HUG·금융기관·법원 등 지원기관결정문을 받은 뒤 경·공매 유예·대행,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저리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기관별로 신청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1566-9009 · 공식 누리집이의신청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결과가 부결되거나 이의가 있으면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기한 결정 송달일부터 30일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 02-6917-8119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피해자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 경매·공매 통지서, 수사 관련 자료 등(있는 경우)
어디에 요청하나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 피해자에게 법률·심리 상담과 주거·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는 신청을 돕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대신 돌려주는 보증(가입 및 보증이행 청구)이다.
주의할 점
결정을 기다리느라 경매 배당요구나 임차권등기를 놓치면 회수 가능성이 줄어드니 권리 보전 절차를 먼저 챙기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서울주거포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안내
- 서울주거포털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