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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

주거·이웃해소미 편집 · 사람 검수 · 최종 확인 2026-09-22

여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반환 의사가 의심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면 경·공매 지원,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저리 대출,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도 조사 30일과 위원회 심의 30일(15일 연장 가능)을 거칩니다.

핵심 정리

주요 요건대항력·확정일자(또는 임차권등기) 갖춤, 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2인 이상 피해 발생·예상, 임대인 반환 의도 의심 사유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제1항
제외 대상보증보험 등으로 전액 반환 가능, 전액 최우선변제 가능, 자력으로 전액 회수 가능한 경우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제2항
신청·조사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접수·조사는 시·도에 위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조사전세사기피해자법 제12조, 제13조제5항, 제29조
심의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 의결(1회 15일 연장 가능)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제3항
이의신청결정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제1항

이렇게 해결해요

  1.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전세피해지원센터(시·도)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시·도 상담창구에서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 02-6917-8119 · 공식 누리집
  2. 대항력 유지·권리 보전

    관할 법원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고,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한 경매 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3. 피해자 결정 신청

    피해주택 소재 시·도(시·군·구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피해주택 소재 시·군·구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4. 결정 후 지원 신청

    LH·HUG·금융기관·법원 등 지원기관

    결정문을 받은 뒤 경·공매 유예·대행,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저리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기관별로 신청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1566-9009 · 공식 누리집
  5. 이의신청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과가 부결되거나 이의가 있으면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기한 결정 송달일부터 30일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 02-6917-8119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피해자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 경매·공매 통지서, 수사 관련 자료 등(있는 경우)

어디에 요청하나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 피해자에게 법률·심리 상담과 주거·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는 신청을 돕는다.

☎ 02-6917-8119 · 상담 예약(법률상담·피해접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 공식 누리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대신 돌려주는 보증(가입 및 보증이행 청구)이다.

☎ 1566-9009 · 보증 가입 신청 / 보증이행(대위변제) 청구 · 유료(보증료) · 공식 누리집

주의할 점

결정을 기다리느라 경매 배당요구나 임차권등기를 놓치면 회수 가능성이 줄어드니 권리 보전 절차를 먼저 챙기세요.

출처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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