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주체·이웃사이센터·분쟁조정
층간소음 피해를 입으면 먼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알려 소음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현장진단을 받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관리주체 조치 | 피해자는 관리주체에 알려 소음 중단·차단 조치 권고를 요청 가능,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조사 가능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
|---|---|
| 조정 신청 단계 | 관리주체·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치 후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11항, 제71조 |
| 직접충격 소음 기준 | 1분 등가소음도 주간 39dB(A)·야간 34dB(A), 최고소음도 주간 57·야간 52dB(A)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 이웃사이센터 | 전화상담 1661-2642, 방문상담·소음측정(현장진단)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
이렇게 해결해요
소음 기록
본인발생 일시·시간대·소음 종류(발걸음, 음향기기 등)를 일지로 적고 가능하면 녹음합니다.
관리주체에 신고
관리사무소(관리주체)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해당 세대에 중단·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웃사이센터 상담·현장진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floor.noiseinfo.or.kr)에 전화상담 후, 해결되지 않으면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을 신청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1661-2642 · 공식 누리집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으면 조정을 신청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그래도 계속되면 시·군·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또는 국토부 중앙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031-738-3300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소음 일지(일시·종류·지속시간)
- 녹음·녹화 파일
- 관리주체 신고·조치 기록
-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 결과
- 진단서(건강 피해가 있는 경우)
어디에 요청하나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조정한다.
☎ 031-738-3300 · 분쟁조정 신청 · 유료(신청 수수료 1만원) · 공식 누리집
주의할 점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보복 소음을 내면 새로운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관리주체와 이웃사이센터를 거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한국환경공단 ·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운영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