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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과다 청구·중개사고 대응

주거·이웃해소미 편집 · 사람 검수 · 최종 확인 2026-09-22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상한요율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며, 이를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초과분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중개사 과실로 손해가 생기면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1억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6억 미만 0.3%, 6억~12억 미만 0.4%, 12억~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주택 매매 상한요율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2억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9억 미만 0.4%, 9억~12억 미만 0.5%, 12억~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월세 거래금액 계산보증금 + 월세×100(합계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70)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
초과 수수 금지사례·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 초과 수수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초과 약정은 초과 부분 무효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제49조제1항제10호, 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보장개인 중개사 2억원 이상, 법인 4억원 이상 보증보험·공제·공탁 가입 의무공인중개사법 제30조, 시행령 제24조

이렇게 해결해요

  1. 법정 상한 계산

    본인 / 중개사무소 게시 요율표

    계약서의 거래금액(월세는 보증금+월세×100)에 상한요율을 곱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수를 계산하고, 해당 시·도 조례와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합니다.

  2. 초과분 반환 요청

    개업공인중개사

    영수증과 계산 근거를 제시하며 초과분 반환을 문자·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3. 등록관청 신고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청

    반환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 부동산 중개업 담당부서에 초과 보수 수수로 신고합니다.

  4. 중개사고 손해배상 청구

    공제사업자·보증보험회사(공제증서 기재 기관)

    확인·설명 잘못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 완성 때 받은 공제증서(보증 증서)를 확인하고, 합의서·조정서·판결문 등을 첨부해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5. 분쟁조정·소송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주택 임대차 관련 중개보수 부담·중개사 손해배상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32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임대차(매매)계약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보수 영수증·이체내역
  • 공제증서(손해배상책임 보장 증서) 사본
  •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녹취
요청서 양식 펼치기
[초과 중개보수 반환 요청 요지]
수신: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등록번호 ○○○)
발신: ○○○ (연락처 ○○○)
1. 본인은 ○○○○.○○.○○ 귀 사무소 중개로 ○○시 ○○구 ○○ 주택의 (임대차/매매) 계약(거래금액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상한은 ○○○원(요율 ○.○%)인데, 귀하는 ○○○원을 받아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3.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는 법정 보수 초과 수수를 금지하므로 초과분 ○○○원을 ○○○○.○○.○○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
4. 반환되지 않으면 등록관청 신고 및 분쟁조정 등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 ○○. 발신인 ○○○

어디에 요청하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차임 증감, 계약 갱신, 원상복구, 수선 등 주택임대차 분쟁을 조정한다.

☎ 132 · 조정 신청 · 유료(조정목적 값에 따라 1만~10만원,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 공식 누리집

주의할 점

상한요율은 최대치일 뿐 실제 보수는 협의로 정하므로, 계약 전에 금액을 확정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출처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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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든 일단 가져오세요. 해결될 때까지 같이 관리해드립니다. 익명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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