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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악플·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와 고소

교통·법률해소미 편집 · 사람 검수 · 최종 확인 2026-09-22

명예훼손 게시물은 해당 사이트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임시조치(최대 30일 접근 차단)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고소하되,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삭제 요청·임시조치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반박내용 게재 요청,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 임시조치(접근 차단)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심의 기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2025.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편), 국번 없이 1377(통신심의 2번)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합민원신고 홈페이지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 불가정보통신망법 제70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모욕죄친고죄: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형법 제31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친고죄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

이렇게 해결해요

  1. 증거 확보

    본인

    게시물 URL,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가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댓글까지 저장하세요. 삭제 요청 전에 먼저 해야 합니다.

    기한 발견 즉시

  2. 사이트에 삭제·임시조치 요청

    해당 사이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포털·커뮤니티의 권리침해 신고 메뉴에서 본인이 피해자임과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하세요.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가 조치하지 않으면 통합민원신고 홈페이지(report.kocsc.or.kr)에서 본인확인 후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신청하세요.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통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 (명예훼손 분쟁조정) · 1377 · 공식 누리집
  4. 경찰 고소

    경찰서 / 경찰청 사이버수사

    처벌을 원하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고소장을 내세요.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기한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 182 · 공식 누리집
  5. 민사 손해배상 검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법원

    작성자 정보가 필요하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정보 제공을 청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해 민사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 (명예훼손 분쟁조정) · 1377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게시물 URL 및 전체 화면 캡처(작성자·일시 포함)
  • 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자료
  • 삭제 요청 및 사이트 회신 기록
  • 신분증
  • 고소장(경찰 고소 시)
게시물 삭제 요청서 펼치기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서]

수신: ○○○(사이트명) 권리침해 신고 담당자 귀하
요청인: 성명 ○○○ / 연락처 010-0000-0000 / 이메일 ○○○

1. 대상 게시물
- URL: https://○○○
- 게시판/작성자 닉네임: ○○○ / 작성일시: 20○○.○○.○○ ○○:○○

2. 침해 내용
위 게시물은 ○○○라는 사실과 다른(또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여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속 ○○○은 요청인을 가리키며, 그 근거는 ○○○입니다.

3. 요청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위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임시조치(접근 차단)를 요청합니다. 조치 결과를 위 연락처로 알려 주십시오.

첨부: 게시물 캡처, 본인 확인 자료 각 1부

20○○년 ○○월 ○○일
요청인 ○○○ (서명)

어디에 요청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 (명예훼손 분쟁조정)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분쟁을 조정하고, 소송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를 처리한다.

☎ 1377 ·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공식 누리집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사이버사기 등 사이버범죄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해 접수한다.

☎ 182 · 사이버범죄 신고(임시접수 후 경찰서 방문) · 공식 누리집

주의할 점

화가 나서 게시물부터 신고해 지워지면 증거가 사라지므로, URL과 작성 일시가 보이게 캡처한 뒤 삭제를 요청하세요.

출처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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