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 후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받기
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즉시 112나 송금·입금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내야 하고, 이후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남아 있는 돈이 환급됩니다.
핵심 정리
| 지급정지 요청 | 112 또는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요청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
| 서면 신청 기한 | 전화·구술로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 피해구제신청서 제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 채권소멸 공고 | 금융감독원이 2개월간 공고,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사기계좌 채권 소멸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
| 환급금 결정 |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금융감독원이 결정·통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같은 법 제10조 |
이렇게 해결해요
즉시 지급정지 요청
경찰(112) / 송금·입금 은행 콜센터112에 신고하거나 내가 돈을 보낸 은행 또는 돈이 들어간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해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송금 시각, 금액, 받은 계좌번호를 불러 줄 수 있게 준비합니다.
기한 발견 즉시
📞 경찰 112 / 피싱안심SOS 1394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 112 · 공식 누리집피해구제신청서 서면 제출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전화로 신청했다면 은행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은행이 요청하면 경찰에서 받은 피해신고 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 함께 제출합니다.
기한 전화 신청일부터 3일 이내
경찰에 사건 신고·확인서 발급
경찰서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은행 제출과 이후 수사에 쓰입니다.
채권소멸 공고 기간 대기
금융감독원은행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사기계좌에 대해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진행 상황은 금융감독원 133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한 공고일부터 2개월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분쟁조정 · 1332 · 공식 누리집피해환급금 수령
금융감독원 / 은행금융감독원이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대상과 금액을 정해 통지하면 은행이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사기계좌에 남은 돈이 기준이므로 전액 환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한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결정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분쟁조정 · 1332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피해구제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은행 비치)
- 신분증 사본
- 경찰 피해신고 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은행 요청 시)
- 이체 내역(송금 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 사기범과의 통화·문자 기록 캡처
어디에 요청하나요
경찰 112 / 피싱안심SOS 1394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면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를 신고한다.
주의할 점
전화로 지급정지만 하고 3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전자금융범죄 > 피해금 환급 > 피해구제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전자금융범죄 > 피해금 환급 > 채권소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전자금융범죄 > 피해금 환급 >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