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과잉진료 분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하기
병원과 의료사고로 다툼이 있으면 먼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결정되고, 양측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핵심 정리
| 진료기록 사본 발급권 | 환자는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의료법 제21조 |
|---|---|
| 조정 신청 기한 | 의료사고 원인 행위 종료일부터 10년 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처리 기간 | 감정 60일 이내, 조정결정 90일 이내(각 30일 연장 가능)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
| 자동개시 |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은 병원 동의 없이 조정절차 개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
| 수수료 | 기본 22,000원부터, 청구금액에 따라 가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
이렇게 해결해요
진료기록 사본 발급
해당 병원 원무과병원 원무과에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영상 자료 사본 발급을 요청하세요. 가족 등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병원이 요구하는 동의서·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챙깁니다.
의료분쟁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센터(1670-2545)에 사건 경위를 상담해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670-2545 · 공식 누리집조정(또는 중재)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신청서와 경위서, 신분증·통장 사본 등을 온라인·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중재를 원하면 병원과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
기한 안 날부터 3년, 행위 종료일부터 10년 이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670-2545 · 공식 누리집감정·조정 진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병원이 14일 이내 참여 의사를 밝히면(또는 자동개시 사유면) 감정부가 과실·인과관계를 감정하고 조정부가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기한 신청 후 90일(연장 가능)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670-2545 · 공식 누리집조정결정 동의·부동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법원결정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알립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기한 송달 후 15일 이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670-2545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진료기록부·검사결과·영상자료 사본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조정신청서 및 의료사고 경위서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요청하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분쟁을 감정하고 조정·중재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등에게 소송대리·형사변호를 지원한다.
주의할 점
병원과 먼저 다투다 진료기록 사본을 늦게 확보하는 경우가 많으니, 문제를 느낀 즉시 사본부터 발급받으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의료분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제도안내 > 제도소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의료분쟁 > 진료기록부 요청 및 확보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