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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잉진료 분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하기

생활서비스해소미 편집 · 사람 검수 · 최종 확인 2026-09-22

병원과 의료사고로 다툼이 있으면 먼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결정되고, 양측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핵심 정리

진료기록 사본 발급권환자는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의료법 제21조
조정 신청 기한의료사고 원인 행위 종료일부터 10년 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처리 기간감정 60일 이내, 조정결정 90일 이내(각 30일 연장 가능)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자동개시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은 병원 동의 없이 조정절차 개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수수료기본 22,000원부터, 청구금액에 따라 가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이렇게 해결해요

  1. 진료기록 사본 발급

    해당 병원 원무과

    병원 원무과에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영상 자료 사본 발급을 요청하세요. 가족 등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병원이 요구하는 동의서·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챙깁니다.

  2. 의료분쟁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센터(1670-2545)에 사건 경위를 상담해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670-2545 · 공식 누리집
  3. 조정(또는 중재)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서와 경위서, 신분증·통장 사본 등을 온라인·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중재를 원하면 병원과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

    기한 안 날부터 3년, 행위 종료일부터 10년 이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670-2545 · 공식 누리집
  4. 감정·조정 진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병원이 14일 이내 참여 의사를 밝히면(또는 자동개시 사유면) 감정부가 과실·인과관계를 감정하고 조정부가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기한 신청 후 90일(연장 가능)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670-2545 · 공식 누리집
  5. 조정결정 동의·부동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법원

    결정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알립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기한 송달 후 15일 이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670-2545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진료기록부·검사결과·영상자료 사본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조정신청서 및 의료사고 경위서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요청하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분쟁을 감정하고 조정·중재한다.

☎ 1670-2545 · 의료분쟁 조정신청(또는 중재신청) · 유료(기본 수수료 22,000원, 신청금액에 따라 증액,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면제) · 공식 누리집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등에게 소송대리·형사변호를 지원한다.

☎ 132 · 법률상담 신청(전화·방문·화상·사이버) 또는 법률구조 신청 · 상담 무료(132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소송구조는 대상 요건 있음 · 공식 누리집

주의할 점

병원과 먼저 다투다 진료기록 사본을 늦게 확보하는 경우가 많으니, 문제를 느낀 즉시 사본부터 발급받으세요.

출처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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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든 일단 가져오세요. 해결될 때까지 같이 관리해드립니다. 익명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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