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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파손 배상 청구하기

생활서비스해소미 편집 · 사람 검수 · 최종 확인 2026-09-22

택배가 일부 분실되거나 파손됐다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에 알려야 하며, 늦으면 택배사 책임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물건 가액을 적지 않았으면 배상 한도는 원칙적으로 50만원입니다.

핵심 정리

일부 멸실·훼손 통지 기한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사 책임 소멸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1항
택배사 책임 소멸수령한 날부터 1년 경과 시 소멸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2항
가액 미기재 시 한도손해배상 한도 50만원(할증요금 지급 시 해당 구간 최고가액)택배 표준약관(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
배상 기준멸실: 운임 환급 + 운송장 기재 가액 기준 손해액 / 훼손: 수선 가능하면 수선비, 불가능하면 멸실 기준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
사고증명서송화인 청구 시 사고 발생일부터 1년간 사고증명서 발행택배 표준약관 제19조

이렇게 해결해요

  1. 개봉 전후 기록

    본인 보관 자료

    상자 외관, 운송장, 내용물 파손 부위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포장재는 버리지 않고 보관합니다.

  2. 택배사·판매자에 사고 접수

    택배사 고객센터

    운송장 번호와 사진을 첨부해 택배사 고객센터에 분실·파손을 접수하고, 쇼핑몰 구매라면 판매자에게도 동시에 알립니다.

    기한 수령일부터 14일

  3. 사고증명서·배상액 협의

    택배사

    보낸 사람(송화인)을 통해 사고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물건 가액 증빙(영수증)을 제출해 배상액을 협의합니다.

    기한 사고 발생일부터 1년 내 발급

  4. 상담 및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

    택배사가 책임을 미루거나 배상을 거부하면 운송장, 사진, 접수 기록을 첨부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운송장(번호 및 사진)
  • 파손 부위·포장 상태 사진
  • 물건 구입 영수증(가액 증빙)
  • 택배사 접수 기록·통화 기록
  • 사고증명서
요청서 양식 펼치기
[택배 분실·파손 손해배상 청구서]
수신: [택배사명] 고객센터
발신: [성명] / 연락처 [전화번호]

1. 운송장번호: [운송장번호] / 발송일: [발송일] / 수령일: [수령일 또는 인도예정일]
2. 운송물: [품명], 가액 [금액]원(운송장 기재 가액: [기재 가액 또는 미기재])
3. 사고 내용: [분실/파손 내용]. 사진과 구입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4.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오니, 손해액 [금액]원을 배상해 주시고 사고증명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배상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작성일] [성명]

어디에 요청하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물품·서비스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 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연계한다.

☎ 1372 · 소비자상담 신청(전화·인터넷상담) · 상담 무료(전화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 공식 누리집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을 사실조사 후 합의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긴다.

☎ 1372 · 피해구제 신청(불성립 시 분쟁조정) · 무료 · 공식 누리집

주의할 점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으면 비싼 물건도 50만원 한도로 제한될 수 있고, 14일 통지 기한을 넘기면 배상받기 어려우니 수령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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