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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해약환급금·폐업 시 보상 청구

소비자해소미 편집 · 사람 검수 · 최종 확인 2026-09-22

상조(선불식 할부계약)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하면 3영업일 이내에 낸 돈 전액을 돌려받고, 그 이후 해제하면 고시 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 상조업체가 폐업·등록취소되면 공제조합·은행 등 보전기관을 통해 납입금의 50% 수준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내상조 찾아줘'에서 가입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핵심 정리

청약철회 기한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지 않았으면 계약일부터 3개월), 서면 발송 필요할부거래법 제24조제1항·제2항
청약철회 환급철회 서면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계약금·할부금 전액 환급할부거래법 제24조제5항
중도 해제 환급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 환급, 업체 폐업·등록취소 등 사유로 해제하면 위약금 청구 불가할부거래법 제25조제3항·제4항
해약환급금 계산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폐업 시 보상업체가 선수금의 일부(법상 50% 이내)를 보전해야 하며, 폐업 시 소비자는 납입금의 50%를 보상받는 구조할부거래법 제27조제2항·제4항, 정책브리핑(공정위)

이렇게 해결해요

  1. 가입 내역·보전 상태 조회

    내상조 찾아줘(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에서 가입 업체,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기관을 조회하고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로 금액을 가늠합니다.

    📞 내상조 찾아줘 (상조 가입내역 조회) · 공식 누리집
  2. 청약철회 또는 해제 서면 발송

    해당 상조업체

    14일 이내면 청약철회, 이후면 계약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환급 계좌를 적습니다.

    기한 청약철회는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3. 폐업·등록취소 시 보상금 청구

    상조 공제조합 또는 예치 은행

    업체가 폐업했다면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나 조회 결과에 나온 공제조합·은행 등 보전기관에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기한 보전기관 안내 기한

  4. 대체 서비스 검토

    내상조 찾아줘(공정거래위원회)

    보상금 대신 기존 납입액을 인정받아 다른 업체 상품으로 옮기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내상조 찾아줘 (상조 가입내역 조회) · 공식 누리집
  5. 환급 거부 시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해약환급금이 고시 기준보다 적거나 3영업일을 넘겨 지급되지 않으면 상담을 신청합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상조 계약서
  • 납입 내역(통장·자동이체 기록)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 청약철회·해제 내용증명 사본
  • 내상조 찾아줘 조회 결과
상조 해약·환급 요청서 펼치기
[선불식 할부계약 청약철회(해제) 통지서]
수신: [상조업체명] 대표자 귀하 / 주소 [업체 주소]
발신: [성명] / 회원번호 [회원번호] / 연락처 [전화번호]

1. 본인은 [계약일]에 귀사와 [상품명](총 계약금액 [금액]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납입 횟수]회 [납입금 누계]원을 납입하였습니다.
2. 본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청약철회) 또는 제25조(계약 해제)]에 따라 위 계약을 [철회/해제]합니다.
3. 같은 법에 따라 [철회: 서면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금 전액을 / 해제: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시 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아래 계좌로 환급해 주시고, 해약환급금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송일]
발신인 [성명] (서명)

어디에 요청하나요

내상조 찾아줘 (상조 가입내역 조회)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와 영업 상태, 선수금 보전 여부를 조회한다.

상조 가입내역 조회 · 공식 누리집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물품·서비스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 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연계한다.

☎ 1372 · 소비자상담 신청(전화·인터넷상담) · 상담 무료(전화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 공식 누리집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을 맺은 상조회사가 폐업·등록취소되면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대체서비스(내상조 그대로)를 제공한다.

☎ 1688-0972 · 피해보상금 신청 또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신청 · 공식 누리집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계약을 맺은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등 보상 사유가 생기면 소비자 피해보상을 한다.

☎ 1566-2530 · 피해보상 신청 · 공식 누리집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을 온라인으로 보낸다.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신청 · 유료(내용증명 수수료 등본 1매 1,300원 + 우편요금·등기수수료, 2026-05-11 시행 요금표 기준) · 공식 누리집

주의할 점

폐업 보상은 납입금 전액이 아니라 50% 수준이므로, 업체 상태가 불안하면 미리 내상조 찾아줘에서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 후에는 보전기관이 정한 청구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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