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환급금·폐업 시 보상 청구
상조(선불식 할부계약)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하면 3영업일 이내에 낸 돈 전액을 돌려받고, 그 이후 해제하면 고시 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 상조업체가 폐업·등록취소되면 공제조합·은행 등 보전기관을 통해 납입금의 50% 수준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내상조 찾아줘'에서 가입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핵심 정리
| 청약철회 기한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지 않았으면 계약일부터 3개월), 서면 발송 필요할부거래법 제24조제1항·제2항 |
|---|---|
| 청약철회 환급 | 철회 서면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계약금·할부금 전액 환급할부거래법 제24조제5항 |
| 중도 해제 환급 |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 환급, 업체 폐업·등록취소 등 사유로 해제하면 위약금 청구 불가할부거래법 제25조제3항·제4항 |
| 해약환급금 계산 |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
| 폐업 시 보상 | 업체가 선수금의 일부(법상 50% 이내)를 보전해야 하며, 폐업 시 소비자는 납입금의 50%를 보상받는 구조할부거래법 제27조제2항·제4항, 정책브리핑(공정위) |
이렇게 해결해요
가입 내역·보전 상태 조회
내상조 찾아줘(공정거래위원회)'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에서 가입 업체,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기관을 조회하고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로 금액을 가늠합니다.
📞 내상조 찾아줘 (상조 가입내역 조회) · 공식 누리집청약철회 또는 해제 서면 발송
해당 상조업체14일 이내면 청약철회, 이후면 계약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환급 계좌를 적습니다.
기한 청약철회는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폐업·등록취소 시 보상금 청구
상조 공제조합 또는 예치 은행업체가 폐업했다면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나 조회 결과에 나온 공제조합·은행 등 보전기관에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기한 보전기관 안내 기한
대체 서비스 검토
내상조 찾아줘(공정거래위원회)보상금 대신 기존 납입액을 인정받아 다른 업체 상품으로 옮기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내상조 찾아줘 (상조 가입내역 조회) · 공식 누리집환급 거부 시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해약환급금이 고시 기준보다 적거나 3영업일을 넘겨 지급되지 않으면 상담을 신청합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상조 계약서
- 납입 내역(통장·자동이체 기록)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 청약철회·해제 내용증명 사본
- 내상조 찾아줘 조회 결과
상조 해약·환급 요청서 펼치기
[선불식 할부계약 청약철회(해제) 통지서] 수신: [상조업체명] 대표자 귀하 / 주소 [업체 주소] 발신: [성명] / 회원번호 [회원번호] / 연락처 [전화번호] 1. 본인은 [계약일]에 귀사와 [상품명](총 계약금액 [금액]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납입 횟수]회 [납입금 누계]원을 납입하였습니다. 2. 본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청약철회) 또는 제25조(계약 해제)]에 따라 위 계약을 [철회/해제]합니다. 3. 같은 법에 따라 [철회: 서면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금 전액을 / 해제: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시 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아래 계좌로 환급해 주시고, 해약환급금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송일] 발신인 [성명] (서명)
어디에 요청하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물품·서비스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 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연계한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을 맺은 상조회사가 폐업·등록취소되면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대체서비스(내상조 그대로)를 제공한다.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을 온라인으로 보낸다.
주의할 점
폐업 보상은 납입금 전액이 아니라 50% 수준이므로, 업체 상태가 불안하면 미리 내상조 찾아줘에서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 후에는 보전기관이 정한 청구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CaseNote(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 할부거래법 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방지…'내상조 그대로' 아시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찾아줘 조회하기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