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다를 때
매매업자를 통해 산 중고차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다르면 점검자의 보증책임(책임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30일 이상·2,000km 이상입니다. 주행거리·사고 이력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이내 매매계약 해제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사전 고지 의무 | 매매업자는 계약 전 성능·상태점검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사진 포함)을 서면 고지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
|---|---|
| 점검자 보증책임 |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 및 책임보험 제도(2019년 6월 도입)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보험연구원 자료 |
| 보증기간 | 30일 이상, 2,000km 이상 중 먼저 도달한 것 적용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중고차 매매 분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용) |
| 계약 해제 | 주행거리·사고 등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이내 해제 가능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 |
이렇게 해결해요
기록부와 실제 상태 비교
정비업소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정비업소 진단 결과를 비교해 다른 항목을 정리하고 차량 사진·주행거리 사진을 남깁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보험사매매업자에게 받은 책임보험 안내서의 연락처로 보험사에 접수한 뒤 지정 절차에 따라 정비업소에 입고합니다.
기한 보증기간(30일·2,000km 이상) 내
매매업자에게 해제·배상 요구
자동차매매업자주행거리·사고·침수 이력이 고지와 다르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기한 인도일부터 30일(침수 90일)
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보험사나 매매업자와 합의가 안 되면 계약서, 기록부, 진단서를 첨부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자동차 매매계약서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책임보험 안내서(보험증권)
- 정비업소 진단서·견적서
- 차량 사진·계기판 주행거리 사진
- 대금 지급 영수증
요청서 양식 펼치기
[중고차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요청] 수신: [매매상사명] 대표자 귀하 발신: [성명] / 연락처 [전화번호] 1. 본인은 [계약일]에 귀사로부터 [차종, 차량번호]을 [매매금액]원에 구입하고 [인도일]에 인도받았습니다. 2. 계약 전 고지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기록부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진단일] [정비업소명] 확인 결과 [실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 수리비 [금액]원 배상을] 요구합니다. 4. [회신기한]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점검기록부 사본, 진단서. [작성일] 발신인 [성명] (서명)
어디에 요청하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물품·서비스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 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연계한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을 사실조사 후 합의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긴다.
주의할 점
개인 간 직거래는 매매업자 고지 의무와 성능점검 책임보험 적용을 받기 어렵고, 튜닝·용도변경 차량 등은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차 매매 > 중고차 매매 분쟁 해결하기
- CaseNote(자동차관리법 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보험연구원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관련 자료(2020.6)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