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권유·다단계 판매 청약철회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로 산 물건(건강식품 포함)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할 수 있고, 서면은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반품비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핵심 정리
| 청약철회 기한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물건이 더 늦게 오면 공급받은 날부터 14일)방문판매법 제8조제1항제1호 |
|---|---|
| 다단계판매로 산 소비자 | 방문판매와 같은 14일 기준 적용, 먼저 거래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철회하되 연락 불가 등이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가능방문판매법 제17조제1항 |
|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철회 |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서면(재고 과다 보유·훼손 등은 제외)방문판매법 제17조제2항 |
| 효력 발생·환급 | 서면 발송일에 효력 발생, 물건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지연 시 지연배상금)방문판매법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
| 반품 비용 | 반환 비용은 판매자 부담,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금지방문판매법 제9조제9항 |
이렇게 해결해요
계약서·판매자 주소 확인
본인 보관 자료계약서 받은 날짜와 판매자 상호·주소를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소가 없으면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이 기산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발송
해당 업체(판매자)아래 양식으로 청약철회 서면을 작성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판매자에게 보내고, 결제 카드사에도 사본을 보냅니다.
기한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 · 공식 누리집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
카드사신용카드 결제라면 청약철회 서면 사본을 첨부해 카드사에 대금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합니다.
물건 반환
해당 업체(판매자)판매자에게 착불로 반환하거나 수거를 요청하고 운송장을 보관합니다.
환급 지연 시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반환 후 3영업일이 지나도 환급이 없으면 내용증명, 계약서, 반품 증빙을 첨부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계약서
- 영수증 또는 카드 매출전표
- 청약철회 내용증명 사본과 발송 영수증
- 반품 운송장
- 판매원 명함·연락처, 통화 기록
청약철회 통지서(내용증명) 펼치기
[청약철회 통지서(내용증명)] 수신: [업체명] 대표자 귀하 / 주소 [업체 주소] 발신: [성명] / 주소 [주소] / 연락처 [전화번호] 1. 본인은 [계약일]에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귀사(판매원 [판매원 이름])와 [상품명]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결제금액]원을 [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서 수령일]에 받았습니다. 2. 본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다단계판매의 경우 제17조)에 따라 위 계약의 청약을 철회합니다. 3. 수령한 상품은 [반환 방법]으로 반환하겠으니,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고, 카드 결제분은 결제 취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 비용은 같은 법에 따라 귀사가 부담합니다. 4. 환급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송일] 발신인 [성명] (서명) 참조: [카드사명]
어디에 요청하나요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을 온라인으로 보낸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물품·서비스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 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연계한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을 사실조사 후 합의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긴다.
주의할 점
건강식품 등을 뜯어서 먹는 등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한 사유가 아니며, 판매자가 철회 불가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CaseNote(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조문) ·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 CaseNote(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조문) · 방문판매법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문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단계판매 >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