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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권유·다단계 판매 청약철회

소비자해소미 편집 · 사람 검수 · 최종 확인 2026-09-22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로 산 물건(건강식품 포함)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할 수 있고, 서면은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반품비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핵심 정리

청약철회 기한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물건이 더 늦게 오면 공급받은 날부터 14일)방문판매법 제8조제1항제1호
다단계판매로 산 소비자방문판매와 같은 14일 기준 적용, 먼저 거래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철회하되 연락 불가 등이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가능방문판매법 제17조제1항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철회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서면(재고 과다 보유·훼손 등은 제외)방문판매법 제17조제2항
효력 발생·환급서면 발송일에 효력 발생, 물건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지연 시 지연배상금)방문판매법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반품 비용반환 비용은 판매자 부담,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금지방문판매법 제9조제9항

이렇게 해결해요

  1. 계약서·판매자 주소 확인

    본인 보관 자료

    계약서 받은 날짜와 판매자 상호·주소를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소가 없으면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이 기산됩니다.

  2.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발송

    해당 업체(판매자)

    아래 양식으로 청약철회 서면을 작성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판매자에게 보내고, 결제 카드사에도 사본을 보냅니다.

    기한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 · 공식 누리집
  3.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

    카드사

    신용카드 결제라면 청약철회 서면 사본을 첨부해 카드사에 대금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합니다.

  4. 물건 반환

    해당 업체(판매자)

    판매자에게 착불로 반환하거나 수거를 요청하고 운송장을 보관합니다.

  5. 환급 지연 시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반환 후 3영업일이 지나도 환급이 없으면 내용증명, 계약서, 반품 증빙을 첨부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계약서
  • 영수증 또는 카드 매출전표
  • 청약철회 내용증명 사본과 발송 영수증
  • 반품 운송장
  • 판매원 명함·연락처, 통화 기록
청약철회 통지서(내용증명) 펼치기
[청약철회 통지서(내용증명)]
수신: [업체명] 대표자 귀하 / 주소 [업체 주소]
발신: [성명] / 주소 [주소] / 연락처 [전화번호]

1. 본인은 [계약일]에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귀사(판매원 [판매원 이름])와 [상품명]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결제금액]원을 [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서 수령일]에 받았습니다.
2. 본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다단계판매의 경우 제17조)에 따라 위 계약의 청약을 철회합니다.
3. 수령한 상품은 [반환 방법]으로 반환하겠으니,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고, 카드 결제분은 결제 취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 비용은 같은 법에 따라 귀사가 부담합니다.
4. 환급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송일]
발신인 [성명] (서명)
참조: [카드사명]

어디에 요청하나요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을 온라인으로 보낸다.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신청 · 유료(내용증명 수수료 등본 1매 1,300원 + 우편요금·등기수수료, 2026-05-11 시행 요금표 기준) · 공식 누리집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물품·서비스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 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연계한다.

☎ 1372 · 소비자상담 신청(전화·인터넷상담) · 상담 무료(전화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 공식 누리집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을 사실조사 후 합의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긴다.

☎ 1372 · 피해구제 신청(불성립 시 분쟁조정) · 무료 · 공식 누리집

주의할 점

건강식품 등을 뜯어서 먹는 등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한 사유가 아니며, 판매자가 철회 불가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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