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무단 이용, 삭제 요구와 118 신고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동의 없이 쓰이면 해당 업체에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1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핵심 정리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 | 정보주체는 처리자에게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동의철회를 요구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
|---|---|
| 처리 기한 |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조치 후 결과 통지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 침해 신고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 없이 118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
| 분쟁조정 |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 제47조 |
이렇게 해결해요
피해 증거 저장
본인유출 통지 문자·메일, 스팸·광고 수신 기록, 무단 게시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업체에 열람·삭제 요구
해당 업체·기관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에게 서면·메일로 보유 정보 열람과 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세요. 공공기관 정보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8 침해 신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KISA)업체가 10일 안에 조치하지 않거나 유출이 확인되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세요.
기한 요구 후 10일 경과 시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KISA) · 118 · 공식 누리집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손해배상 등을 원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60일 이내 조정안이 나오고,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깁니다.
2차 피해 차단
금융감독원 / 엠세이퍼금융 정보가 유출됐다면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과 엠세이퍼 가입제한도 함께 신청하세요.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분쟁조정 · 1332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유출 통지 문자·메일
- 무단 이용·게시 화면 캡처
- 업체에 보낸 열람·삭제 요구서와 발송 기록
- 업체 회신 내용
- 신분증
개인정보 열람·삭제 요구서 펼치기
[개인정보 열람·삭제(처리정지) 요구서] 수신: ○○○(업체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귀하 요구인: 성명 ○○○ / 연락처 010-0000-0000 / 이메일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열람: 귀사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 항목, 수집 경로,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내역 2. 삭제: 위 개인정보 중 ○○○(또는 전부)의 삭제 3. 처리정지: 마케팅·광고 목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중지 요구 사유: 20○○.○○.○○ ○○○(유출 통지/동의 없는 광고 수신 등) 법정 기한(10일) 내 조치 결과를 위 연락처로 서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20○○년 ○○월 ○○일 요구인 ○○○ (서명)
어디에 요청하나요
주의할 점
고객센터에 전화로만 말하면 요구 시점이 남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서면이나 메일로 요구하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개인정보보호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개인정보보호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안내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